차를 새로 뽑으면 썬팅부터 예약하는 게 국내에선 당연한 수순이지만, 흔히 말하는 '국민 농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전면 35%, 측면 15%를 아무 의심 없이 시공했다가 법규 기준을 찾아보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기준을 맞추는 농도로 바꾼 뒤 야간 운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아래에서 그 이유를 짚어볼게요. ■ 핵심만 정리도로교통법 제49조: 전면 VLT 70% 이상,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일반 차량 유리(VLT 70%) + 35% 필름 = 실질 투과율 25% 이하, 사실상 선글라스 수준야간에는 시력이 주간 대비 약 50% 저하되므로 짙은 썬팅과 결합 시 시야 확보가 매우 제한됨불법 썬팅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개발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