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지그재그 차선, 그냥 지나쳤다가 범칙금 고지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10년 넘게 운전하면서 저 선이 단순 주의 유도선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차선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식 노면표시로 명시된 규제 구간임을 알고 나서야,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게 지나쳤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볼게요. [ 이 글의 정리 ]지그재그 차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노면표시 520번에 규정된 공식 '서행 표시’로, 실선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이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이 즉시 부과됩니다황색 지그재그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뿐 아니라 주정차도 금지이며, 스쿨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최대 12만 원까지 오릅니다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