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후 자동차를 상속받게 되면 반드시 상속 이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올바른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이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이전 등록은 고인이 소유했던 자동차의 명의를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기본 신청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신고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상속 이전 등록 필요 서류
1. 기본 서류
-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등록관청에서 작성)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상속인 명의로 가입)
2. 상속 관련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모든 상속인 인감 날인)
- 공동상속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상속인 서류
- 상속인 주민등록표등본
-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자 신분증
4.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상속인 인감 날인)
- 상속인 신분증 사본
상속 순위와 협의 방법
▶️ 상속 순위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2순위: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공동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 포기 시 주의사항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대상자가 사망 시 그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확인을 위해 상속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별 대응 방법
1. 상속인이 해외 거주하는 경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단순한 소재 불명: 가정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 생존 여부 불명: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 실종선고: 가정법원 선고로 사망 의제
3. 상속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 안내
▶️ 등록 관련 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차량번호 변경 시)
- 번호판 대금: 보통 7,500원, 대형 9,000원, 필름 21,000원, 전기 21,700원
▶️ 취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시가 2,000만원인 승용차를 상속받는 경우:
- 취득세: 2,000만원 × 7% = 140만 원
- 지방교육세: 140만 원 × 20% = 28만 원
- 총 세금: 약 168만 원
상속 취득세 및 관련 세금
- 자동차 상속 시 취득세: 상속인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세율 (2025년 기준)
- 자가용 승용차: 차량 가액의 7% (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 기타 자동차: 차량 가액의 5%
▶️ 취득세 감면 혜택 (2025년 기준)
- 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취득세 면제 (2027년까지 연장)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취득세 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 2명 이상 자녀 양육 시 승용차 140만 원까지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받은 차량을 바로 매도할 수 있나요? A1. 네, 상속 이전 등록 완료 후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Q2. 상속 포기하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A2. 상속 포기 시에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먼저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Q3. 차량이 압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압류 해제를 먼저 진행한 후 상속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 자동차365: www.car365.go.kr ✓ 운영 중
- 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정보 제공
- 정부24: www.gov.kr ✓ 운영 중
-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 새로운 정부24: plus.gov.kr 시범운영 중
- 한국교통안전공단: main.kotsa.or.kr ✓ 운영 중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연계 운영
마무리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올바른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이내의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누가 차량을 상속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도 미리 계산해 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 자동차 등록 관청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한 준수로 번거로움 없이 상속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세부 사항은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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